포항 양포항 앞바다서 밍크고래 혼획…최초 신고자에게 1억여원
입력: 2022.12.05 13:43 / 수정: 2022.12.05 13:43
경북 포항 양포항 앞바다에서 그물에 걸려 숨진 밍크고래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경북 포항 양포항 앞바다에서 그물에 걸려 숨진 밍크고래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더팩트ㅣ포항=김채은 기자] 포항 남구 해상에서 그물에 걸려 숨진 밍크고래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4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30분쯤 포항시 남구 장기면 양포항 동방 약 11㎞ 해상에서 조업활동을 하던 한 어민이 그물에 걸려 숨진 고래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결과 길이 약 6.05m, 둘레 약 3.15m, 무게 5t의 밍크고래 수컷으로 확인되었으며, 불법 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 고래는 수협을 통해 1억여원에 거래됐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불법 포획한 고래의 경우 폐기되어야 하지만, 불법 포획 흔적이 없기 때문에 최초 신고자가 소유권자가 된다"고 말했다.

한편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할 경우 징역 3년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지만, 죽은 고래를 발견하고 신고하지 않았을 때 처벌 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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