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교육청의 사립유치원 무상지원 재검토 하라”
입력: 2022.12.05 13:42 / 수정: 2022.12.05 13:42

도교육청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무상지원 19만1000원 편성
어린이집의 경우 관련 예산 8만원 책정으로 형평성 문제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의원들이 5일 전라북도 교육청의 유아 무상교육예산 전면 재검토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김도우 기자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의원들이 5일 '전라북도 교육청의 유아 무상교육예산 전면 재검토'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김도우 기자

[더팩트 | 전주=김도우 기자] 전북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에 대해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가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5일 전북도의회 환복위에 따르면 전북도교육청은 2023년 본예산에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기반 조성 중 ‘사립유치원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명목으로 252억1200만원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

이 사업은 학부모 부담를 지원해 사립유치원 유아 교육비 무상지원 실현을 위한 것으로 전북지역 1만1489명 유치원생 1인당 매월 19만1000원을 책정한 것이다.

전북도의회 이병철 환복위원장과 소속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관련 예산이 별도 예산이 편성되는 어린이집 아이들과 차별로 ‘사립유치원’에게만 특정돼 사회적 갈등만 촉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전북도교육청은 유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타 기관들과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유아교육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이원체계로 수행되고 있다. 교육청은 유치원,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을 담당한다.

지자체 역시 교육청과 도청으로 이관돼 유아교육은 두 기관이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사업 등의 방향을 협의해 왔다.

이 위원장은 "이번 전북도교육청은 최대 쟁점인 금액을 뺀 채 실시 시기와 대상만 협의했다"며 "이후 관련 예산을 상정할 때 협의 당시 제시했던 13만5000원에서 급식비 명목이라며 56000원을 높여 1인당 19만1000원을 본예산에 제출해 갈등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업의 경우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갈등 상황을 부추기고 결국 어린이집과 국공립 유치원을 고사시키는 유아 공교육 체계 자체를 흔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전북도교육청의 예산 편성이 과다 계상됐다는 지적도 내놨다.

환복위에 따르면 전북지역 122개소 사립유치원의 학부모 부담금은 매달 평균 10만4251이다.

환경복지위원들은 "전북도교육청이 요구한 252억1200만원은 114억5086만8000원이 과다 편성됐다"며 "전북도교육청이 관련 예산편성 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들은 사립유치원에 직접 지원하는 추진방식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이병철 환경복지 위원장은 "전북도교육청이 계획하고 있는 무상교육비 지원방식은 부모가 아닌 유치원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유아교육법’ 제24조 제2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학부모에게 직접 지원해야 한다는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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