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쏘아올린 실내 마스크 해제…"시도지사 권한"
입력: 2022.12.05 12:00 / 수정: 2022.12.05 12:00

"중대본‧질병청 협의…내년 1월 시행 예정"

오는 31일 열 예정이던 대전시의 2021년 제야의 종 타종 행사가 취소됐다. / 대전시청
오는 31일 열 예정이던 대전시의 '2021년 제야의 종 타종 행사'가 취소됐다. / 대전시청

[더팩트 I 대전=라안일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이 시민들에게 실내 마스크 자율화를 약속한 가운데 대전시가 내년 1월 시행을 위해 정부와 협의 중이다.

이 시장은 지난 2일 '유성구민과의 대화'에서 오는 15일까지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를 결정하지 않으면 행정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당시 이 시장은 외국에 나가보니 마스크를 쓰는 사람이 없고 아동의 정서, 언어 발달에 실내 마스크 착용이 부정적이며 식당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거론했다.

대전시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전달한 공문에도 이 같은 내용과 함께 코로나19 의료대응체계 구축 등을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이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추진은 감염병 예방법이 근거다. 해당 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장소에 대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할 수 있으며 해제 권한 역시 갖고 있다.

시는 현재 중대본, 질병관리청 등과 실내 마스크 자율화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오는 15일 중대본 회의에서 이를 포함한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중대본, 질병청 등과 실내 마스크 자율화를 논의하고 있다"며 "내년 1월에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질병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단일 방역망 가동이 중요한 만큼 중대본 조치 계획에 함께하도록 대전시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다.

raiohmygod@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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