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검찰이 6개월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까지 선거사범을 조사해 대구·경북 당선자 23명을 포함한 선거사범 246명을 기소했다.
2일 대구지검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공소시효를 마치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482명을 입건하고, 246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중 김광열 영덕군수, 박남서 영주시장, 이태훈 달서구청장 등 기초단체장 3명과 광역의회의원 3명, 기초의회의원 17명 등 당선자 23명이 포함됐다.
이들은 금품을 수수하거나 선거비용 부정지출, 선거 여론조사에 개입해 선거결과에 영향을 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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