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번기 일손 부족 해소 · 높은 인건비 부담 절감 등 ‘기대’
이학수 시장은 “이번 협약 체결로 농업 경영환경이 안정되고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와 농업교류 외에도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하고 상생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정읍시 제공 |
[더팩트 | 정읍=곽시형 기자] 정읍시와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가 2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이학수 시장과 전정기 농업기술센터 소장, 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와 비대면 화상 연결을 통해 진행됐다.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저 출생과 고령화, 인구 유출, 계절성 등에 따른 농촌인력 부족 해소와 인건비 상승 완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외국인 계절근로자 선발과 파견 등 근로조건 전반에 대한 사항을 협의하고, 구체적인 입국 시기와 인원, 나이 등 세부적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협약에 따라 시는 계절근로자로 일하는 캄보디아 농업인들의 최소한의 권익 보장을 위해 힘쓰고, 거주 문제와 인건비 지급 등의 근무 여건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 캄보디아는 계절근로자로 일하는 농업인의 건강과 업무 협력 태도, 양국 법률 규정 조건에 적합한 근로자를 선발하고, 출국 전 사전교육과 훈련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정읍시는 부족한 농촌인력 문제를 해소하고, 캄보디아는 선진 영농기술을 배워가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협약 체결로 농업 경영환경이 안정되고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와 농업교류 외에도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하고 상생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파종기나 수확기 등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 · 어업 분야에 합법적인 계절 근로 체류 자격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시는 지난 10월에는 베트남을 람동성 노동보훈사회국과 계절근로자 도입에 관한 MOU를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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