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VD방에서 강간 당했다" ...재판부 무죄 선고 이유 ‘주목’
입력: 2022.12.02 15:25 / 수정: 2022.12.02 15:25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DVD방에서 여자친구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협박해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초 사귄 지 한달이 지난 여자친구 B씨와 DVD 방에 가서 B씨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B씨를 제압해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에서 A씨는 "B씨와 헤어진 뒤 고소당했다"며 "DVD방에 간 사실이 있으나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일반적인 연인 사이로 이 사건 이전과 이후에도 성관계를 가졌고, B씨가 사건 당시를 과장하여 진술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드는 부분도 있다"며 "B씨가 가게 직원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은 점, 사건 이후 두 사람이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와 행동을 미뤄보아 사건당일 의사에 반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법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하고 연인 사이에 이와 같은 사건이 강간이라고 한다면 우리 사회는 강간범 천국이 될 것 같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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