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지방선거 관련 28명 '무더기' 기소
입력: 2022.12.02 13:44 / 수정: 2022.12.02 13:44
제주지방검찰청/더팩트 DB
제주지방검찰청/더팩트 DB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제주 지역에서만 선거 불법행위로 28명이 무더기 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68명을 입건, 이 중 2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선거와 관련한 공소시효는 6개월으로 지난 1일로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아울러 동시에 진행된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서도 2명을 기소했다

우선 오영훈 지사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도의원 당선자 중에서는 A의원이 신고된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선거·정치자금을 지출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B의원이 선거구민에 음식을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입건된 선거사범 69명은 금품선거 14명, 흑색선전 25명, 폭력선거 8명, 기타 22명 등이다. 이 중 54명은 선관위 등의 고소·고발로, 15명은 경찰의 인지수사로 입건됐다.

forthe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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