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제4차 본회의에서 시정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 예정
금후 일정은 12월 6일 제4차 본회의에서 시정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이 있으며, 12월 12일 제5차 본회의에서 2022년 제3회 추경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3년도 예산안을 승인하고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 정읍시의회 제공 |
[더팩트 | 정읍=곽시형 기자] 정읍시의회는 2일 제27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하였다.
먼저, 한선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읍시 영유아 발달장애 아동에게 차별없는 보육의 기회를 제공하자"를 역설하였다. 이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상임위원회 별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
안건 심의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된 '정읍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으로 박일 의원과 이도형 의원이 공동발의한 '정읍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향경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6건, 경제산업위원회 소관으로 이만재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관한 조례안', 이상길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안전한 식수원 확보를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향경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폐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을 가결하였다.
오는 6일 제4차 본회의에서 시정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이 있으며, 12일 제5차 본회의에서 2022년 제3회 추경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3년도 예산안을 승인하고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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