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운문댐 보트 전복 사고...수색 이틀째
입력: 2022.12.02 11:00 / 수정: 2022.12.02 11:00

위반 사항 수두룩, 경찰 조사중 

경북 청도에서 보트 전복 사고로 실종된 50대 남성에 대한 수색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경북소방본부 제공
경북 청도에서 보트 전복 사고로 실종된 50대 남성에 대한 수색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경북소방본부 제공

[더팩트ㅣ청도=김채은 기자] 경북 청도에서 보트 전복 사고로 실종된 50대 남성에 대한 수색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2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6시 35분쯤 청도군 운문면 방음리 운문댐에서 등산 후 귀가하던 15마력 1.5t 보트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보트에 타고 있던 선주를 포함한 5명 중 4명은 자력으로 탈출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A씨(50대)는 실종 상태다.

생존자들은 "등산을 하고 귀가하던 중 배가 뒤집혔다"고 진술했다.

소방대원들이 보트 전복 사고로 실종된 50대 남성에 대한 수색 작업 중이다. /경북소방본부 제공
소방대원들이 보트 전복 사고로 실종된 50대 남성에 대한 수색 작업 중이다. /경북소방본부 제공

구조당국은 수난구조 장비 21대와 인력 93명을 투입해 구조와 수색 작업을 이틀째 벌이고 있다.

운문댐의 수심은 10~12m이며, 수온은 8℃로 매우 차가워 물 속에 오래 있게 되면 저체온증을 겪을 수 있다.

운문댐은 수도법 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낚시나 선박운행이 금지된 곳이지만, 청도군은 수몰민에 한해 어업권를 허가했다.

사고가 난 보트는 1999년 무동력 0.32t 어선으로 등록해 어업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추가 동력을 불법 장착하고, 어업활동 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게다가 위험성이 높아 보트 운행이 금지된 일몰 후에 운행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일부 주민들은 해당 어선의 주인이 조경업체를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조경수를 채취하다 사고가 났다고 추정한 대목에 경찰은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선주가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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