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9일까지 하반기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신청·접수
입력: 2022.12.02 10:13 / 수정: 2022.12.02 10:13
보은군청 전경. /보은군.
보은군청 전경. /보은군.

[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충북 보은군은 오는 9일까지 올해 하반기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해 보은군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을 받아 2022년 7월부터 11월까지 이자를 납부한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이자 납부액 중 대출금 3000만 원 범위에서 이자율 연 2%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최대 지원 기간은 3년이다.

정책적으로 이차보전이 포함된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받은 경우와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휴·폐업 신고를 한 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구비서류를 갖춰 보은군청 경제전략과 경제정책팀으로 방문해 신청 접수하면 된다.

안은숙 보은군 경제정책팀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이번 지원사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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