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케어팜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입력: 2022.12.02 10:13 / 수정: 2022.12.02 10:13
진천군청. /진천군.
진천군청. /진천군.

[더팩트 | 진천=이주현 기자] 충북 진천군은 ‘생거진천 케어팜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은 농업 활동을 통해 지역 내 사회적 약자에게 돌봄과 교육, 고용, 재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에는 케어팜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케어핑의 기능, 생거진천 케어팜 운영 및 관리, 위탁 운영 경비 지원 등이 담겼다.

케어팜은 돌봄과 농장의 합성어다.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다양한 형태의 농업 활동 기회를 만들고, 이를 통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 방식이다. 네델란드와 이탈리아 등 유럽에서는 활성화돼 있는 돌봄 모델이다.

질병이나 장애가 있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주간보호센터나 요양시설을 찾고 실내에서 답답한 생활을 이어가지만 케어팜에서는 텃밭을 가꾸거나 동물을 돌보고 산책을 하는 등 마음 편한 돌봄을 받을 수 있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생거진천 케어팜은 돌봄의 질을 향상할 뿐만 아니라 농업의 생산적 기능으로 지속 가능한 복지 모델로 기대를 받고 있다"며 "전국 최초 케어팜 조례 제정을 통해 사업 추진을 위한 틀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 케어팜 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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