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갈등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기간 연장
입력: 2022.12.01 22:37 / 수정: 2022.12.02 22:08

제주도개발사업심의위 2년 연장 결정…주민갈등 해소-상생방안 조건부

서경선 (주)세앤파트너스 대표와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 대상지. /윤웅 기자
서경선 (주)세앤파트너스 대표와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 대상지. /윤웅 기자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환경훼손과 주민갈등 유발 등 논란의 중심에 선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이 2년 연장됐다.

특히 해당사업을 둘러싼 추가 배임증재 의혹이 <더팩트>의 취재로 확인된 가운데 연장결정이 내려지며 논란은 여전할 전망이다.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 1일 제주동물테마파크와 묘산봉관광단지 등 5개 사업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동물테마파크의 경우 주민갈등 해소 및 상생방안 제출을 조건부로 사업기간을 2년 연장했다.

조천읍 선흘리 4159번지 일대에 추진되는 동물테마파크 사업대상지의 부지면적은 580,850㎡로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75,469㎡)의 약 8배 크기다.

2003년 허가 당시 사업내용은 사업내용은 휴양문화 및 상가시설(승마장·애니멀타운·향토음식점), 교육연구 및 축산체험시설(축산원 및 연수원·체험장), 숙박시설(콘도미니엄 및 클럽하우스 70실), 공공편익시설 및 녹지 등이 들어선다.

기존 사업자로부터 부지를 인수한 대명소노그룹은 장녀인 서경선 대표를 내세워 ㈜서앤파트너스를 설립했고 2017년 12월 제주도에 재착공을 통보한다. 이때 맹수와 120실 규모의 호텔이 등장하며 '대규모 사파리 시설'로 사업 성격이 바뀐다.

그러나 지난해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서 '부결' 결정이 내려지고, 종전에 승인됐던 '가축생태공원 조성사업'으로 선회하게 된다

문제는 동물테마파크 추진을 놓고 곶자왈 환경훼손과 함께 사업자측이 주민갈등을 유발했다는 지적이다.

주민갈등과 관련해서는 서경선 대표가 사업 추진과정에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전 마을이장에게 수표를 건네거나 변호사 수임료를 대신 내주는 방식으로 다섯차례에 걸쳐 275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특히 최근 경찰은 서 대표가 전 마을이장에게 변호사비 대납 등 10여차례에 걸친 추가 혐의를 인정, 검찰에 송치한 것이 <더팩트> 취재 결과 확인됐다.

기존에 연기된 공판을 합치면 서 대표는 내년에만 2차례에 걸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게 되며, 두 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야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동물테마파크 사업 추진 역시 무산되거나 장기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측은 "사파리 사업에 대한 주민 논란은 찬반 의견이 있고, 사업자의 추진의지를 확인했고, 사업자 측에 갈등 해소와 주민상생 등 구체적 대안을 제시로 조건부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forthe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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