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전경./부산=조탁만 기자 |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부산에서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40대 업주가 구속 전 도주했다가 검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붙잡혀 재판에 선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부장 정혁준)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불법 게임운영자 A(41)씨를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공범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9~11월 부산 북구에서 사행성 게임기 25대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는 등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B(29)씨, C(40)씨와 짜고 실제업주를 C씨인 것처럼 허위 진술을 유도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불법게임장에서 일하며 환전 등 범행을 도왔고, 경찰에서 C씨를 실제 업주라며 허위 진술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자신이 실제 업주라며 경찰 조사에서 허위 자백을 한 혐의를 받는다.
D(48)씨와 E(55)씨는 A씨의 도피를 위해 은신처를 알아봐주거나 차량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10월 7일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검찰시민위원회를 연 결과, 시민위원회 위원 13명의 만장 일치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받았다.
이후 11일 법원에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사흘 뒤인 14일 구속전피의자심문을 열었으나, A씨는 참석하지 않고 도주했다. 곧바로 검찰은 추적에 나섰고 지난달 17일 지인이 제공한 은신처에서 A씨를 체포, 구속 기소했다. 또 A씨 범행과 연루된 B씨 등 나머지 4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에 ‘구속영장 청구의 적정성’ 심의를 요청해 '위원 전원 구속 의견’의 심의결과를 적극 반영해 검찰시민위원회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한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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