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사실 유포’ 최원철 공주시장 무혐의 처분
입력: 2022.12.01 17:48 / 수정: 2022.12.01 17:48
검찰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최원철 공주시장을 무혐의 처분했다,/더팩트DB
검찰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최원철 공주시장을 무혐의 처분했다,/더팩트DB

[더팩트 | 공주=이병렬 기자]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최근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최원철 충남 공주시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일 <더팩트> 취재 결과 검찰은 최 시장이 자서전 ‘STAY 공주! START 공주’에 범죄 사실을 (기부 행위) 적시한 것과 관련해 허위 여부를 증명하기 어렵다며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최 시장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예비후보 당시 공주시장 경선에서 당선되기 위해 억울하게 구속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저서에 기재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았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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