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단체장 절반 이상 수사망 올라…3명 기소, 6명 불기소
입력: 2022.12.01 17:16 / 수정: 2022.12.01 17:16

홍남표, 김부영, 구인모 등 '기소'
박종우, 장충남, 진병영 등 '불기소'


지난 6.1 지방선거 선거사범 공소시효 마지막 날인 1일 경남 지역 단체장 중 3명이 검찰에 기소되고 6명이 불기소 처분 됐다. 검찰 로고. /더팩트DB
지난 6.1 지방선거 선거사범 공소시효 마지막 날인 1일 경남 지역 단체장 중 3명이 검찰에 기소되고 6명이 불기소 처분 됐다. 검찰 로고. /더팩트DB

[더팩트ㅣ경남=강보금 기자] 경남 지역 기초단체장들이 지난 6·1 지방선거와 관련 줄줄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경의 수사망에 오르내리며 도민의 눈총을 받았다.

6·1 지방선거 선거사범 공소시효 마지막 날인 1일, 수사망에 올랐던 이들의 명암대비가 더 짙어졌다.

창원지검은 지난 30일 홍남표 창원시장을 당내 경선과정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금품으로 후보를 매수해 경쟁 후보의 지지표를 분산시키려한 혐의로 김부영 창녕군수도 같은날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구인모 거창군수는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이미 재판을 받고 있으며, 검찰이 벌금 150만 원을 구형한 상태다.

반면, 검경의 수사망에 올랐다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단체장들은 일단 한 숨을 돌렸다.

검찰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장충남 남해군수, 진병영 함양군수, 오태완 의령군수에 대해 각각 불기소 처분했다.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 유도죄 혐의를 받은 박종우 거제시장과 기부행위 위반 혐의를 받아온 이승화 산청군수 역시 불기소 됐다. 아울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던 하승철 하동군수도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각종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지만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대신 박 교육감의 선거캠프 관계자 3명을 송치했으나 모두 불기소로 풀려났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량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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