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로템' 검찰 고발…조달청, 6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 /더팩트DB |
[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발 KTX 2편성(16량)과 평택~오송 구간 15편성(120량) 입찰에 빨간불이 켜졌다.
철도차량 입찰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로템을 검찰에 고발하고, 조달청은 현대로템 등 담합업체 3개사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으로 6개월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1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철도차량 입찰 담합에 따른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서(2022.9.7.)와 결정서(2022.9.7.)에 따르면 입찰 담합에 가담한 현대로템과 우진산전, 다원시스 등 3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총 564억 원)을 부과한 데 이어 현대로템은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것으로 판단,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조달청은 지난 달 28일 계약심사협의회를 개최해 3개사를 부정당업자로 6개월 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인천발 KTX와 평택~오송선에 투입되는 7600억원 규모의 고속차량 입찰 참여가 유력한 현대로템과 우진산전(스페인 탈고사 컨소시엄)이 내년 6월초까지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게 돼 한국철도공사의 발주 시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천발 KTX의 경우 지난 해 2편성 입찰 무산으로 2025년 5편성 개통이 무산돼 차량 돌려막기를 하거나 3편성으로 부분 개통을 해야하는 상황인 가운데, 평택~오송선에 투입되는 15편성의 경우 2027년 복복선 개통에 따른 것으로 입찰 시기가 지연될 경우 차량 납기일(2027.10.31.)이 늦어질 우려가 제기된다.
공정위 전원회의 결정서와 의결서에 따르면 현대로템은 2013년~2017년(1차 공동행위) 입찰공고된 9건에 대해 우진산전과 낙찰자를 미리 정하기로 합의했다.
2019년 2월~12월(2차 공동행위)에는 약 1200량 규모의 차량 발주가 예상되자 현대로템이 우진산전뿐 아니라 다원시스까지 포함, 6:2:2 비율로 물량을 수주하기로 했다.
또 고속전철은 현대로템이 수주하되 우진산전과 다원시스는 해외 사업자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는 내용도 공정위 결정서에 기록됐다.
허종식 의원은 "국가 지원으로 성장한 현대로템은 국가의 철도공급계획을 교란시키면서 시민 불편을 초래한 만큼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동시에 시민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한다"며 "한국철도공사는 인천발 KTX와 평택~오송 복복선에 투입되는 고속열차 입찰이 더 이상 늦어지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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