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내년 2월까지 다슬기 채취 금지
입력: 2022.12.01 10:11 / 수정: 2022.12.01 10:11
괴산군청. /더팩트DB.
괴산군청. /더팩트DB.

[더팩트 | 괴산=이주현 기자] 충북 괴산군은 내년 2월 28일까지 지역 내 하천 일원에서의 다슬기 채취를 금지한다고 1일 밝혔다.

관련법에 따라 무분별한 다슬기 포획을 막고, 다슬기 자원 회복과 지속적인 자원 유지를 위해 다슬기 월동기간인 3개월간 포획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다.

군은 관내 어업인과 유어객을 대상으로 포획금지 기간 동안 불법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 단속할 예정이다.

다슬기를 채취하다 적발되면 사법기관에 형사 고발된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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