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영암·담양·영광·곡성·강진 기초단체장 재판에 넘겨져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유권자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사진=이동률 기자 |
[더팩트 I 광주=이병석 기자] 이제는 법원의 시간이다. 지난 6·1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전남의 현직 자치단체장은 모두 6명으로 나타났다.
1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검·고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남 지역 기초단체장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해당 지자체장은 박홍률 목포시장, 우승희 영암군수, 강종만 영광군수, 이병노 담양군수, 이상철 곡성군수, 강진원 강진군수로 파악됐다.
먼저 박홍률 목포시장은 6·1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를 비방하거나 실적을 과장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시장의 아내도 당선 무효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6·1지방선거 민주당 당내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들에게 허위 응답을 권유하고,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중 투표'를 유도한 혐의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지난 1월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 1명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현금 1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이상철 곡성군수는 선거캠프 관계자들과 함께 전남 곡성의 한 식당에서 열린 당선 축하 모임에서 선거사무원 등 66명에게 557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선거캠프 관계자 8명이 지역구 주민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인해 수사 받는 과정에서 각각 220만원 상당의 변호사 비용을 대납한 혐의다. 또한 지난 3월 6일 지인에게 조의금을 건네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지난 4월 25일 강진군의 한 식당에서 자신과 함께 온 일행이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건네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직 자치단체장은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앞으로 해당 지역의 지자체장들이 생환을 위해 치열한 법정공방을 준비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민들은 벌써부터 행정 공백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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