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감·익산·군산·남원·정읍 단체장 5명 선거법 위반 기소
입력: 2022.11.30 20:16 / 수정: 2022.11.30 20:16
전주지방법원 전경. 사진=김도우기자
전주지방법원 전경. 사진=김도우기자

[더팩트 | 전주=김도우 기자]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전북지역 현직 교육감·시장 등 5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전주지검 등에 따르면 도내 5명의 단체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4명은 허위사실공표 혐의가 적용됐고, 1명은 금품살포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최근 서거석 전북교육감과 정헌율 익산시장, 강임준 군산시장, 최경식 남원시장, 이학수 정읍시장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지난 6·1 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2013년 동료 폭행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TV 토론회에서 "A 교수를 폭행한 적 없다"고 발언해 상대 후보 측에 고발당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지난 5월 24일 진행된 TV토론회에서 "민간공원 특례 사업 협약서 등에 '초과 수익 환수 규정'이 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익산시는 지난 2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익산시는 "민간공원특례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에는 이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초과이익에 대한 재투자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매수)혐의로 기소했다.

강 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과정에서 군산시장 당내 경선을 앞두고 김종식 전 의원에 "선거를 도와달라"며 200만원씩 2차례에 걸쳐 총 400만원을 교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5월 김 전 의원의 폭로로 불거졌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원광대 소방학박사를 취득했음에도 소방행정학 박사로 표기해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30일 기소됐다.

이 시장은 당시 경쟁자였던 김민영 후보가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그는 지난 5월31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민영 후보가 구절초테마공원 인근의 임야와 밭 16만7천81㎡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민영 후보 측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지난 7월 이학수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우범기 전주시장, 최영일 순창군수, 황인홍 무주군수는 검찰이 무혐의로 최종 판단한 바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후보자 비방 혐의로 고발됐으나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경찰이 불송치했다.

자치단체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scoop@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