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주고 교육감 선거 준비한 전 대학교 총장 '기소'
입력: 2022.11.30 20:15 / 수정: 2022.11.30 22:34

부산 교육감 선거 인지도 높이기 위해 인터넷 홍보 업무 지시 대가

부산지검 전경./부산=조탁만 기자
부산지검 전경./부산=조탁만 기자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부산시교육감 출마를 준비하면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인터넷 홍보를 제안하며 수천만원을 건넨 부산의 한 대학교 전 총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송봉준 부장검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부산의 한 대학교 전 총장 A(65) 씨와 A 씨의 아내 B(59) 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6월~지난 1월 C(45) 씨에게 선거전략 기획과 홍보영상물 제작·게시 등 업무를 맡긴 후 지난해 11월~지난 1월 총 5300만 원의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 D(50) 씨에게 지난해 9월~지난 1월 선거 공보업무를 시키고 지난 9월 17일 10만원 상당의 홍삼액 1세트와 50만원을, 지난해 12월 24일 100만원을 각각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C 씨와 D 씨는 A 씨와 B 씨에게서 지난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서 이같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A 씨는 6·1 지방선거일 약 1년 전인 지난해 6월부터 부산광역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C 씨와 D 씨에게 인터넷 홍보 등 업무를 맡겨 인지도를 높이는 선거운동을 진행했다. 그 대가로 C 씨와 D 씨에게 고액의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이후 지난해 2월 A 씨는 교육감 선거 불출마 선언을 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은 검찰의 재수사요청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 관련 법리에 어긋나게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으나, 검찰은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송치요구한 후, 압수수색 및 계좌추적을 통해 추가 증거를 확보하는 등 충실한 보완수사를 거쳐 법리에 따라 처분했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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