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 군수 공소시효 임박해 불구속 기소로"
나머지 관련자 중 4명은 구속
김부영 창녕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김부영 군수 페이스북 갈무리 |
[더팩트ㅣ창녕=강보금, 이경구 기자]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은 30일 김부영 창녕군수 등 7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사업가 A씨와 공모해 경쟁 후보자(무소속)에 대한 지지표를 분산시킬 목적으로 행정사 B씨로 하여금 후보를 공천하지 아니한 정당에 입당해 후보자로 공천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 대가로 B씨 등 3명에게 1억 원씩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3회에 걸쳐 총 1억3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아 후보자의 선거인 매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군수는 지난 2020년 10월 17일에도 전 도의원 C씨, 기자 D씨와 공모해 선거구민 20여 명에게 37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기자 D씨에게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해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까지 포함됐다.
검찰은 이 사건이 일반적 선거인 매수 사건과 달리, 경쟁 후보의 지지층에서 특정 정당 지ㅣㅈ자들을 이탈시킬 목적 하에 금권선거를 저지른 것으로, 정당의 공천권 행사를 형해화하고 공명선거 질서를 훼손한 부정선거 사례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현재 김 군수 외 관련자 6명 중 4명을 구속 기소했으며, 김 군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해 불구속 기소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공명선거풍토를 훼손하는 선거사범에 엄정하게 대응하고,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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