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광양시 동호안 3만평 권리포기 왜 했나① - 포기 이유 의문점(하)
입력: 2022.11.30 16:53 / 수정: 2022.11.30 16:53

I업체 언급도 없는 의결사항 이행차원 포기는 '어불성설'
포스코 부지 교환할 경우 맹지 돌변, 민간임대 봉쇄 꼼수 지적


광양시는 동호안에서 지정폐기물 매립사업을 하면서 대형 환경 사고를 낸 I업체에 사용권 넘긴다는 내용이 사고대책위 의결사항에 전혀 없음에도 의사사항 이행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I업체에 사용권을 넘기려 하고 있다. /더팩트DB
광양시는 동호안에서 지정폐기물 매립사업을 하면서 대형 환경 사고를 낸 I업체에 사용권 넘긴다는 내용이 사고대책위 의결사항에 전혀 없음에도 '의사사항 이행'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I업체에 사용권을 넘기려 하고 있다. /더팩트DB

[더팩트 광양=유홍철 기자] 광양시가 동호안 3만평 권리포기를 결정한 이유로 ▷장래 활용가치가 없고 ▷2014년도의 동호안사고복구대책위의 의결사항을 이행하며 ▷광양제철소의 LNG 제2터미널 부지와 교환을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들 3가지 중에서 '장래 활용가치가 없다'는 광양시의 설명에 대한 반론인 '3만평 부지 포기 이유 의문점(상)에 이어 나머지 두 가지 이유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한다.

◇ 대책위 의결사항 이행 차원? - 특정업체 특혜 꼼수

광양시의 동호안 3만평 사용권 포기 사유 중의 하나로 ‘2014년도 동호안사고복구대책위(이하 사고대책위)의 의결사항 이행’을 내세우고 있다.

사고대책위는 I업체가 동호안 지정폐기물 매립지 5만평을 환경부로부터 매입, 운영하던 도중 2009년 8월 3,4단계 매립사업장의 둑이 붕괴, 광양만을 지정폐기물 침출수로 오염시키는 대형 환경사고가 터지면서 꾸려졌다.

사고대책위는 지역의 여러 환경단체와 광양시, 영산강유역환경청, 여수지방항만청, 포스코광양제철소 등 15개 기관.단체로 구성됐다.

2014년 12월 15일 대책위의 동호안사고복구대책위 의결사항에 3만평 부지를 I업체 이양한다는 내용이 있었는지에 초점이 모아진다.

15개 기관단체로 구성된 복구대책위 산하 실무협의회 안건으로 ▷1안의 경우 ‘광양시, 포스코 부지 대토 3만평+기존 3,4단계 복구’와 ▷2안으로 ‘신규 매립지 확보후 육상이전 방안’ 등이 제시됐다.

사고대책위 최종 확정은 부지확보의 어려움과 비용이 많이 드는 육상이전 보다는 사고 현지에서 대책을 강구하자는 1안으로 일명 ‘현지안정화 방안’이었다.

당시에 붕괴된 3,4단계에 있던 지정폐기물을 인근에 있던 광양시의 3만평 부지에 옮겨서 3,4단계 복구 후 다시 옮기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3만평 부지로 옮기려면 공유수면 매립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동호안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또다시 붕괴사고 우려도 제기됐다.

이로인해 I업체의 3,4단계 안쪽의 슬래그로 매립된 포스코 부지 3만평을 대토해서 복구사업을 하자는 의견이었다.

문제는 이 복구안에 대해 3만평 사용권한을 가진 정현복 광양시장이 동의하지 않았고 나머지 14개 기관·단체만이 동의서명을 했다는 점이다.

정 시장은 당시에 "3만평 부지를 광양시민과 환경단체가 싸워서 확보한 땅인데 I업체에 주는 꼴이 되면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로 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고 책임자였던 I업체가 사고복구에 나서면서 광양시가 사용권리를 가진 3만평 부지를 매립을 하고 하부 공사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용권이 I업체로 넘어가게 된다는 논리 때문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결국 사고대책위 복구안은 무용지물이 됐고 I업체는 3,4단계의 폐기물을 자체 소유인 5단계로 옮겨서 사고복구를 완료했었다.

I업체는 올해들어 ‘2014년도 동호안사고복구대책위의 의결사항’을 이행해 달라는 요청서를 두 차례 광양시에 제출했다.

사고대책위의 의결사항에는 ‘사고복구 후 3만평 동호안 부지 사용권을 I업체에 넘긴다’는 내용이 한 줄도 없었고 더구나 사고대책위가 의결한 내용도 전혀 실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결사항 이행’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광양시는 사고대책위 의결사항을 마치 I업체에 권리를 이양하기로 돼 있는 것처럼 확대 해석하면서 3만평 부지 권리포기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는 모순을 스스로 만들었다는 비판을 자초한 형국이다.

◇ 제철소 LNG 제2터미널 부지 교환 - 꼭 이 곳 뿐인가?

광양시는 광양제철소의 LNG 제2터미널 부지와 교환을 위해서 3만평 권리 포기한다고 밝히고 있다.

시가 사용권을 유지한 채 부지교환을 할 수 있을 터인데 왜 굳이 권리포기를 강행했느냐는 의문을 사고 있다.

또한 포스코가 LNG제1터미널이 포화상태도 아닌 상황에서 또 LNG 제2터미널을 짓기 위해 사용 가능한 땅이 제1터미널 바로 옆 동호안 매립지에 무수하게 널려있는 상황인데도 왜 하필 광양시 3만평 부지를 교환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I업체 3,4단계 옆 포스코 부지와 맞교환 할 경우 광양시 3만평 부지에 대한 사용 가능 업체가 시가 양도입장을 밝히고 있는 I업체가 유일하게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한다.

교환 대상인 포스코 3만평 부지의 경우 I업체의 5만평 지정폐기물 매립장에 막혀서 있어서 다른 민간업체의 입장에서는 진입로가 없는 맹지에 가깝게 되기 때문에 설령 광양시가 임대형 위탁공모를 하더라도 경쟁업체를 봉쇄하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다.

결국 광양시가 동호안 3만평 부지를 포기한 사유가 모순 덩어리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더욱이 동호안 3만평의 원 소유권자인 환경부가 광양시의 사용권 포기를 기회로 회수해 갈 경우 할 말이 없게 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I업체가 5만평 지정폐기물 부지를 환경부로부터 직접 매입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아예 3만평 소유권을 가져가려는 수순의 일환으로 광양시가 사용권을 포기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주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지난 2009년 8월 동호안 둑 붕괴사고를 냈던 I업체가 복구사업에 상당한 비용을 치른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환경단체로부터 폐기물 매립사업자 퇴출을 요구받기도 했었던 것올 알려지고 있다.

환경단체 한 간부는 "대형 환경사고 당사자인 I업체가 나머지 5단계 사업까지 계속 할 수 있도록 맡긴 것만 해도 특혜에 가까운데 또다시 그 업체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생색내기식 기부금을 내고 3만평의 주인이 되는 것이 과연 말이 되느냐"고 되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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