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창원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입력: 2022.11.30 15:55 / 수정: 2022.11.30 15:55

홍 시장 등 총 3명 불구속 기소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창원시장 후보였던 현 홍남표 창원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창원=강보금 기자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창원시장 후보였던 현 홍남표 창원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창원=강보금 기자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홍 시장 등 3명을 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홍 시장 등 3명은 6.1 지방선거 당시 당내 경선에 나오려는 후보에게 불출마를 조건으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의 선거사범 재판은 1심의 경우 통상 6개월 이내, 2·3심 선고는 이전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된다.

재판 결과,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위가 상실된다.

한편, 검찰은 지난 2일 홍 시장의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 했다. 아울러 홍 시장의 선거 캠프 주요 관계자도 압수수색을 했다.

검찰은 또 지난 23일 홍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면서 고발인과 대질신문을 했다.



hcmedia@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