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단신] 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등
입력: 2022.11.30 14:48 / 수정: 2022.11.30 14:48
영광사랑 카드와 영광사랑상품권 / 영광군홈페이지 캡쳐
영광사랑 카드와 영광사랑상품권 / 영광군홈페이지 캡쳐

■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영광군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영광사랑상품권과 영광사랑카드 10% 특별할인 판매를 실시한다. 영광사랑상품권은 관내 농․축․신협 및 새마을금고 등 32개소의 금융기관에서 신분증과 현금만 있으면 개인별로 월 50만원 한도로 구매할 수 있으며 해당기간 동안 월 최대 5만원의 할인혜택을 누릴 수 있다. 영광사랑카드는 ‘그리고’ 앱에서 개인별 월 50만원 한도로 충전이 가능하며 해당기간 동안 월 최대 5만원의 인센티브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영광사랑상품권은 영광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10% 할인된 금액으로 상품을 구매하고 연말정산 때 30%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영광군, 중대재해예방⋅안전관리 역량강화 교육 실시

영광군은 지난 29일 간부공무원과 관리감독자 등 공무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직원들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이해도를 높이고, 중대재해예방 주요쟁점 사항과 법령 이해를 통해 업무적 혼선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본부의 양정열 부장이 강사로 나서 △중대재해처벌법 법령에 대한 이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중대재해 사례 및 예방대책 △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등을 교육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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