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구인모 거창군수에 벌금 150만원 구형
입력: 2022.11.30 14:29 / 수정: 2022.11.30 14:29

공무원 신분으로 여론조사 결과 SNS 게재
구 군수 "죄송하다" 선처 호소


구인모 거창군수/거창군 제공
구인모 거창군수/거창군 제공

[더팩트ㅣ거창=이경구 기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인모 경남거창군수에게 검찰이 150만원을 구형했다.

30일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2형사부 심리로 구 군수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구 군수는 지방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지역신문 4개사가 공동으로 실시한 당선가능성과 적합도 등 여론조사 결과를 SNS에 게재해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했다"며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구 군수 변호인측은 "페이스북과 밴드에 게재한 글은 선거운동임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문에 게재된 여론조사 결과를 그대로 올렸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구인모 군수는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공직자로서 죄송하다"며 군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선처를 호소했다.

1심 선고는 다음달 22일 오전 11시 열릴 예정이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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