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개발공사 ‘충남 꿈비채 천안남산’ 입주자격 완화...선착순 모집
입력: 2022.11.30 13:35 / 수정: 2022.11.30 13:35

내달 12일부터 선착순 동호수지정 방식
거주 기간 기본 6년...자녀 출생 시 최대 10년까지 연장


충남개발공사는 천안남산지구 행복주택 28세대 중 9세대를 입주자격을 완화해 12월 12일부터 선착순 동호수지정 방식으로 모집한다./ 다음 지도 캡쳐
충남개발공사는 천안남산지구 행복주택 28세대 중 9세대를 입주자격을 완화해 12월 12일부터 선착순 동호수지정 방식으로 모집한다./ 다음 지도 캡쳐

[더팩트 | 충남=최현구 기자]충남개발공사(사장 정석완)는 저출산 극복 및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건설한 천안남산지구 행복주택 28세대 중 9세대를 입주자격을 완화해 12월 12일부터 선착순 동호수지정 방식으로 모집한다.

지하1층~지상5층으로 11월 30일부터 입주를 시작했고 입주자격 중 소득기준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최대 150%까지 완화했다.

36㎡는 임대보증금 3000만원에 월 임대료 9만원, 44㎡는 임대보증금 4000만원에 월 임대료 11만원, 59㎡는 임대보증금 5000만원에 월 임대료 15만원이다.

충남 꿈비채는 입주 후 자녀 1명 출생할 경우 임대료를 절반으로 낮춰주며, 두 자녀 출생 시 임대료를 100% 지원해 무료로 거주할 수 있다.

거주 기간 역시 기본 6년이지만 자녀 출생 시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공사 관계자는 "최초모집 시에도 충남 꿈비채 중 가장 높은 청약률을 기록하였기에 입주가 조기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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