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산청·함양군수 '불기소' 처분
  • 이경구 기자
  • 입력: 2022.11.30 11:26 / 수정: 2022.11.30 11:26
창원지검 진주지청 전경(자료사진)
창원지검 진주지청 전경(자료사진)

[더팩트ㅣ진주=이경구 기자]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협의를 받고 있는 이승화 경남 산청군수와 진병영 함양군수에 대해 각각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30일 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이승화 산청군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경찰은 산청군수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승화 산청군수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 7월 이 군수 측이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해 조사를 벌여왔다.

창원지검 거창지청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은 진병영 함양군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진 군수는 지난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아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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