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가 제주시장 "오등봉 민간특례사업 절차 재개"
입력: 2022.11.30 10:50 / 수정: 2022.11.30 10:50

감사원 공익청구-도시계획 무효확인 소송 기각 명분 확보
강병삼 시장 "법원 판단 존중, 추가 의혹 시민과 대화할 것"


제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제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감사원 청구한 공익감사와 도시계획인가 무효확인 공익소송 기각으로 명분을 얻은 제주판 대장동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이 속도전을 펼친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30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갖고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절차 재개를 표명했다.

변호사 출신으로 법률전문가인 강병삼 시장은 "추진과정 중 특혜논란이 있었고 감사원 공익감사와 법원의 재판 결과 후 사업을 추진하고 일부 행정절차를 보류했고 이는 주민과 시민단체 의혹과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의지였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 공익감사가 기각됐고, 제주지법 역시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서 기각 결정을 내림에 따라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그간 보류했던 행정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과 관련해서 제주시가 중단한 행정절차는 비공원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절차.

토지보상은 도시공원 일몰제와 관련해 절차가 진행중으로 현재 58%의 보상이 완료됐다. 50%가 넘으면 강제수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내년 1월까지 토지 매수절차를 완료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특히 강 시장은 "제주시 입장에서는 이미 사업절차가 진행돼 그 승인과 취소를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면서 "법원과 감사원의 절차만으로 시민사회단체 등의 우려와 의혹이 해소됐다고는 생각지 않고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의견을 나눌 생각이다"며 토로했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30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갖고 오등봉공원과 관련한 공사 재개 입장을 표명했다./제주시 제공
강병삼 제주시장은 30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갖고 오등봉공원과 관련한 공사 재개 입장을 표명했다./제주시 제공

사업재개 시점과 관련해서는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리는 것은 사업진행 과정을 볼때 무리가 있다. 감사위에 추가 감사의뢰가 들어가 있는 만큼 실무적 검토를 먼저 한 뒤 사업을 재개하겠다"고 모호한 입장을 견지했다.

한편, 오등봉공원 민간특레사업은 2020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와 함께 본격적으로 추진됐으며, 우섭협상 대상자로는 호반건설 컨소시엄이 선정, 공동주택 1429가구, 공원시설 등 8162억원이 투입된다.

그러나 사업추진에 있어 엉터리 전략환경영향평가, 경관사유화 및 환경오염, 교통혼란 유발, 밀실협약 논란 등을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하며 특혜 논란이 불거지다, 지난해 10월 공익소송이 제기됐다.

여기에 민선8기 오영훈 도정 출범 이후 10가지 절차상 문제 등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지만 이달 기각 결정이 내려진데 이어, 제주지방법원도 공익소송을 기각 결정했다.

forthe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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