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서 영주시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안동=최헌우 기자 |
[더팩트ㅣ영주=이민 기자]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이민형 부장판사는 29일 지난 6·1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법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박남서 영주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여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박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박 시장과 함께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회계책임자와 금품살포에 관여했거나 돈을 받은 유권자 10여명을 기소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 시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tktf@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