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군형법에 따라 '가혹행위'로 봄이 상당해"
후임병에 호흡을 통제하는 가혹행위를 한 선임이 항소심 재판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픽사베이 |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후임병의 인권을 짓밟은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임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김병룡)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및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 대해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경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군 모 여단의 한 대대 소속으로 근무하며 후임병인 병장 B씨와 상병 C씨를 괴롭힌 것에 모자라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는 B씨에게 2020년 3월부터 6월까지 100차례에 걸쳐 '우주'라고 말하면 숨을 참게 하고, '지구'라고 말할 때까지 숨을 쉬지 말라고 명령하는 식으로 괴롭힌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씨와 C씨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A씨는 기소 이후 제대해 "지시에 따라 숨을 참게 한 행위는 장난이었다"는 식으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 이어 "피고인의 행위는 생명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신체활동인 호흡을 타인이 완전히 통제하는 것으로 장난이나 짓궂은 행동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게 참을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 군형법 제62조 제2항에서 말하는 '가혹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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