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검찰-변호사회, 인권보호 강화 위해 손잡다
입력: 2022.11.29 17:17 / 수정: 2022.11.29 17:17

공익적 비송사건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부산지검 전경./부산=조탁만 기자
부산지검 전경./부산=조탁만 기자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부산지검(검사장 박종근)과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황주환)는 28일 공익적 비송사건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공익적 비송업무 수행에 상호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부산지검은 검사가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특정후견 개시심판 등을 청구하는 사건 중 변호사를 관리인, 후견인 등으로 선임할 필요가 있는 사건 또는 기타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변호사의 법률지원이 필요한 공익적 비송사건을 선별해 부산지방변호사회에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

부산지방변호사회는 사안을 검토해 해당 법률지원 업무에 적합한 변호사를 추천한 후 담당변호사가 원활하게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부산지방검찰청은 그동안 '비송사건전담팀'을 중심으로 검사의 법률지원이 필요한 비송사안 80여 건을 수행하는 등 공익대표 기능을 강화해 왔으며, 대상자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권리보호 및 법률지원을 위해 이번 협약을 추진했다.

부산지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검사 또는 변호사 어느 한 쪽의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했던 다양한 공익적 비송사안에 대해 검찰과 변호사회가 긴밀히 협력하여 사회적 약자의 인권이 더욱 충실히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익적 비송사건 법률지원엔 범죄피해자지원 과정에서 일시적 후원이 필요한 피해자를 발견한 경우 검사가 법원에 특정후견 심판 청구를 하고, 변호사는 일정기간 특정후견인 역할을 하거나 무연고자 사망 후 생전 법률관계를 정리할 사람이 없는 경우 검사가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하고, 변호사는 관리인으로서 상속재산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돕는 역할 등이 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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