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2교대 근무 전환이 쟁점
차량기술분야 대구도시철도노조는 근무형태가 달라 '합의'
대구지하철노동조합(이하 지하철노조)이 오는 12월 1일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대구교통공사(이하 공사)가 ‘경영혁신안'을 강조하며 노조측의 요구 조건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더팩트DB |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지하철노동조합(이하 지하철노조)이 오는 12월 1일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대구교통공사(이하 공사)가 ‘경영혁신안'을 강조하며 노조측의 요구 조건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공사 측은 "파업 주요쟁점 사항인 4조 2교대를 하기 위해서는 542명의 추가 인력과 연간 약318억원의 인건비가 소요되어 당장은 시행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또한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인력증원 없는 4조2교대 시범실시는 최소근무 인원 확보를 위한 지원근무 증가 및 인력부족으로 안전사고 발생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구교통공사는 노조 측의 파업에 대비해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해 시민불편을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대구교통공사는 복수노조 중 민주노총 계열인 지하철노조 1222명의 역무와 승무분야(열차 운행) 조합원이 파업시 비조합원과 퇴직자 등으로 출퇴근 시간대 100%, 나머지 시간대는 정상운행의 85%까지 운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
반면 노조 측은 "대구교통공사의 ‘경영혁신안’인 57명 구조조정과 3호선 운행 관리원 102명 용역전환, ‘긴축예산 운영 및 조직 효율화’등으로 예산 절감안은 ‘구의역 사고’등의 공공부문의 사망사고로 인한 ‘안전인력 확충’, ’공공부문 생명•안전 업무의 정규직화’의 원칙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3호선 운행관리원의 민영화(용역전환)는 시민의 안전을 외주화 하는 것"이라며 ‘민영화 저지’, ‘사회공공성 강화’, ‘노동가치 존중’을 강조하며 12월 1일 전면 파업을 예고했다.
한편, 대구교통공사는 복수노조 중 하나인 한국노총 산하 대구도시철도노조와 ‘2022년 임금협약 및 노사특별 합의’를 체결했다고 29일 발표했다.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대구도시철도노조 1327명은 차량기술분야의 업무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