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축소 등 혐의로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 기소
입력: 2022.11.29 16:44 / 수정: 2022.11.29 16:44
부산지검 전경./부산=조탁만 기자
부산지검 전경./부산=조탁만 기자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하거나 후보 등록을 하기 전에 홍보문자를 전송한 혐의를 받는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이 재판에 넘져겼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종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오 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오 청장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오 구청장은 지난 지선 당시 재산을 47억 1000만원으로 신고했으나 실제 평가액은 168억 5000만원으로 추산된다. 또 지난 10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선출직 공직자 재산공개에서는 226억6700여만원으로 나타났다. 후보자 당시 재산 신고와 선출직 공직자 재산공개만 놓고 보면 179억5700만원이나 차이가 난다.

2020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선거 후보자는 재산 신고를 할 때 비상장주식도 모두 '평가액'으로 산정해 신고해야 한다.

또 지난해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이전부터 주민들에게 수차례 대량으로 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문자 등을 배부하면 안 된다.

hcmedia@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