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현대아울렛 감식결과 이번주 나와
입력: 2022.11.29 14:11 / 수정: 2022.11.29 14:53

최초 발화 원인과 스프링클러 작동 여부 담겨
경찰과 대전노동청, 수사 속도 빨라질 듯


9월 26일 화재 당시 대전현대아울렛 지하주차장 진입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 독자 제공
9월 26일 화재 당시 대전현대아울렛 지하주차장 진입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 독자 제공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8명의 사상자를 낸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화재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결과가 이번 주에 마무리된다.

화재 발생 후 두 달이 넘도록 오리무중이었던 발화 원인과 소방시설 작동 여부 등에 대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과수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감식결과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번 주 후반에 감정서를 경찰청에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국과수는 발화 지점 주변에 있던 1t 냉동탑차에 대한 화재 재연실험을 마무리했다. 냉동탑차 배기구 주변에서 불이 어떻게 순간적으로 확산됐는지 사고 당시 상황을 여러 조건에 맞춰 수차례 실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찰이 의뢰한 소방설비 작동 여부 등을 알 수 있는 로그기록 분석도 완료된 것으로 전해졌다.

화재 원인이 밝혀지면 그동안 속도를 내지 못했던 경찰과 노동청의 조사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9월 27일 대전경찰청 안전전문수사팀이 합동감식을 위해 화재가 발생한 대전 현대아울렛프리미엄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 대전=라안일 기자
9월 27일 대전경찰청 안전전문수사팀이 합동감식을 위해 화재가 발생한 대전 현대아울렛프리미엄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 대전=라안일 기자

경찰은 지난달 27일 현대아울렛 대전점 안전관리 담당자들과 방재·보안 시설 하청업체 관계자 등 13명을 안전관리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대전고용노동청은 이달 3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김형종 사장과 아웃렛 방재·보안 시설 하청업체 대표 등 3명을 입건했다.

김 사장 등이 처벌을 받게 되면 유통업계 1호 중대재해처벌법 사례가 된다.

대전고용청 관계자는 "스프링클러 등 소방설비가 작동되지 않았다는 국과수 결과가 나오고 그 원인이 의도적으로 꺼놨는지에 대해 경찰조사 결과를 종합해서 중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9월 26일 오전 7시 45분쯤 대전 현대아울렛 지하주차장에서 불이나 시설관리·환경미화 등을 담당하는 하청·용역업체 직원 7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당시 <더팩트>는 화재가 발생한 지하주차장 화면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단독 입수해 스프링클러 등 소방설비 미작동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andrei7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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