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때 '이재명 지지자 명단' 허위 공표한 70대 벌금형
입력: 2022.11.29 13:26 / 수정: 2022.11.29 13:26

202인 지지자 중 아닌 사람만 63명…숨진 사람 1명도 지지자로 포함

부산지법 전경./부산=조탁만 기자.
부산지법 전경./부산=조탁만 기자.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지난 대통령선거 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시 대선 후보의 지지자 명단을 허위로 만든 산악인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와 50대 B씨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 130만원을 선고한다고 29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이들은 지난 2월 11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때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대한민국 히말라야 등반대장 202인 성명회'를 열고 이 후보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문제는 이 후보의 지지에 동참한 202인의 진위 여부다. 202인 중 지지를 표하지 않은 사람은 63명이고, 등반대장이 아닌 사람은 14명이었다. 이들은 심지어 숨진 사람 1명도 지지하는 사람으로 포함시키기도 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 범행은 유권자의 투표에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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