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부동산 조정 해제되자 미분양 500건 이상 급등
입력: 2022.11.29 12:51 / 수정: 2022.11.29 12:51

미분양 해소위해 ‘1년 거주자 우선공급’폐지

충남 천안시가 미분양 증가 등 주택시장 침체가 본격화 됨에 따라 주택 우선 공급 대상 거주기간 제도를 폐지했다. / 더팩트DB
충남 천안시가 미분양 증가 등 주택시장 침체가 본격화 됨에 따라 주택 우선 공급 대상 거주기간 제도를 폐지했다. / 더팩트DB

[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충남 천안시가 미분양 증가 등 주택시장 침체가 본격화 됨에 따라 주택 우선 공급 대상 거주기간 제도를 폐지하는 등 특단의 조치에 나섰다.

시는 지난 21일 자로 ‘주택의 우선공급 대상 지정 고시’를 폐지했다. 이는 미분양 주택의 물량 증가와 금리인상 등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침체에 따른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앞서 시는 분양시장 활황기에 외지인의 청약 투기를 방지하고 지역 거주자들에게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고자 지난 2020년 7월 천안시 6개월 이상 거주자를 주택 우선공급 대상으로 지정 고시했고 2021년 3월 1년 이상 거주자로 범위를 변경하는 등 부동산 과열방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쳤다. 여기에 정부의 부동산 조정지역 지정으로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었다.

이후 지난 9월 천안지역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며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지만, 오히려 미분양 증가하는 등 경기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실제 국토교통부의 미분양주택현황 보고에 따르면 올해 천안지역 미분양 현황은 1월 126건, 2월 126건, 3월 125건, 4월 125건, 5월 125건, 6월 125건, 7월 121건, 8월 121건, 9월 682건으로 9월 들어 급증했다.

이에 천안시분양가심사위원회,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자문단 회의,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주택의 우선공급 대상 거주기간 축소 또는 폐지가 요구됨에 따라 시는 우선공급 대상 거주기간을 폐지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고시 폐지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및 미분양 물량 해소의 단초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분양시장 및 지역경제 회복을 통해 인구유입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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