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 시장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 받는다
입력: 2022.11.29 11:07 / 수정: 2022.11.29 11:07

박상돈 ‘선거공보물 통계 사실과 다르게 공표’ 수사 받아와
박경귀 ‘오세현 전 시장에 대한 허위사실 및 후보자 비방’혐의


박상돈 천안시장(좌)과 박경귀 아산시장(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 더팩트DB
박상돈 천안시장(좌)과 박경귀 아산시장(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 더팩트DB

[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충남 천안과 아산의 시장들이 나란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장에 서게 됐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28일 박상돈 천안시장에 대해 지난 6.1 지방선거당시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홍보 등 선거운동 등을 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박상돈 천안시장은 지방선거 선거 공보물에 업적과 관련한 통계를 사실과 다르게 공표한 혐의로 선관위와 검찰의 조사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경귀 아산시장 역시 상대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지방선거 당시 오세현 전 아산시장이 아산 풍기역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내의 토지를 포함하기 위해 무리하게 개발 구획을 설정했다고 주장했다.

또 아내 소유의 다세대주택에 대해서도 투기가 의심된다고 의문을 제기하는 등 부동산 관련 의혹을 공표해 오 전 시장으로부터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 비방혐의로 고발 당했다. 이후 지난달 경찰 조사 끝에 기소의견으로 검찰송치 됐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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