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천안프렌즈’ 상품제작·판매 민간 허용
입력: 2022.11.29 11:07 / 수정: 2022.11.29 11:07

사용 허가 받으면 누구나 상업적 이용 가능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사용료 면제


충남 천안시가 시 캐릭터인 ‘천안프렌즈’상품권을 민간에게 개방한다. / 천안시 제공
충남 천안시가 시 캐릭터인 ‘천안프렌즈’상품권을 민간에게 개방한다. / 천안시 제공

[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충남 천안시가 시 캐릭터인 ‘천안프렌즈’상품권을 민간에게 개방한다고 29일 밝혔다.

천안프렌즈는 시를 홍보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원이라는 콘셉트로 지난 2020년 제작됐다.

캐릭터는 천안을 대표하는 먹거리를 바탕으로 호두과장(호두과자), 오이사(오이), 멜부장(멜론), 봉팀장(거봉포도), 순대리(순대), 배사원(배) 6종으로 구성됐다.

그동안 ‘천안프렌즈’는 천안시정 관련 온라인 콘텐츠나 다양한 굿즈 등에 활용돼 천안시를 홍보하는 역할을 하며 큰 사랑을 받아왔다. 하지만 민간에서는 사용할 수 없어 굿즈 구입 등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시의 ‘천안프렌즈’ 상품권 민간 개방 방침에 따라 소상공인이나 사업자들도 천안프렌즈를 활용해 다양한 상품과 굿즈 등을 제작해 판매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시는 소비자 선택 폭을 넓히고 상품의 질 향상 및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천안프렌즈 사용 상품류 제한 없이 여러 업체가 동일한 상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시는 법령 위반이나 캐릭터 이미지 훼손 등 사용 제한 사유가 없는지 사업내용을 검토한 뒤 사용을 허가할 예정으로 민간에서는 사용 허가 신청을 받아야 한다.

사용 허가 기간은 1년 이내이나 1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고 산정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사용하는 경우엔 사용료가 면제된다.

이미영 홍보담당관은 "많은 사업자, 단체, 기관 등에서 관심을 갖고 캐릭터 사용 허가 신청을 통해 천안프렌즈 상품 제작·판매가 활발히 이루어져 관광상품 시장 확대 등 천안시와 민간이 모두 윈윈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천안프렌즈가 여러 방면에서 의미 있게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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