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신 청사 전경/해남군 제공 |
■해남군, 해남매일시장 재개장 기념, 해남사랑상품권 10% 할인 판매
전남 해남군은 해남매일시장 재개장을 기념해 오는 12월 1~2일 이틀간 해남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판매를 실시한다. 1인당 30만 원 한도이며 지류형과 카드형 모두 구입할 수 있다. 또 지류형은 농협 등 판매대행기관에서 구매하며 카드형은 앱 충전으로 구매 가능하다. 이번 할인행사는 국비 지원으로 진행된 10% 할인판매액 중 남은 13억 원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할인 판매 기간 중이라도 배정된 판매액인 13억 원이 소진될 시 할인행사는 바로 종료될 예정이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한 10% 특별할인판매 기간에는 10% 할인 판매만 하며 5% 할인 판매는 하지 않는다. 10% 특별 할인 판매 종료 이후 오는 12월 5일부터는 5% 할인 ‧ 할인 한도 50만 원까지 구매 가능하다. 예를 들면 오는 12월 1~2일 특별할인 기간 중 30만 원을 10% 할인구매하고 오는 12월 5일부터 50만 원까지 5% 할인구매 가능하다.
■해남군,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신고 시 포상금 지급
전남 해남군은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 이번‘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제도’는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행위를 신고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신고자에게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한다. 또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의 사진 또는 동영상 등 인적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 신고하여 투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 해당한다. 무단투기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안전신문고 앱, 해남군 환경과, 읍·면사무소에 서면으로 신고 가능하다. 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신고일 이전 180일 이상 계속해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둔 실 거주자로 포상금 누계는 1인당 월 10만 원, 연 5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포상금은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또한 구체적인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은 ▶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는 1만 5000원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을 이용하여 쓰레기 투기,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 투기 6만 원 ▶차량, 손수레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 투기 15만 원 ▶사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투기 30만 원 등이다.
■해남군, 2년 연속 도로 정비 평가 우수기관 선정
전남 해남군이 전남도에서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로 정비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해남군은 연중 도로포장 및 노면 정비, 배수시설 정비, 도로표지 정비, 안전시설물 등 교통사고 위험요인을 정비해 도로 환경 개선을 위한 꾸준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특히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위해 34개 노선, 79km에 대해 아스콘 덧씌우기 및 차선 도색을 실시했고 해남 미남축제를 대비하여 삼산 대흥사 진입도로, 고산 윤선도 진입도로를 깨끗이 정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군은 겨울철을 앞두고 효율적이고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 제설 장비 7대 및 마산면 뚜드럭재에 자동 염수분사장치 설치, 설해대책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한편 해남군청 건설도시과 도로관리팀 관계자는"깨끗한 도로는 그 지역의 청정 이미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상시적인 조사와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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