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자연 친화적 공설장사시설 ‘결초보은 추모공원’ 준공
입력: 2022.11.29 09:02 / 수정: 2022.11.29 09:02
보은군청 전경. /보은군.
보은군청 전경. /보은군.

[더팩트 | 보은=이주현 기자] 충북 보은군은 보은읍 누청리 일원에 조성한 결초보은 추모공원이 준공됐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보은지역 화장률은 77.8%로 화장 후 유골을 안치할 수 있는 장사시설이 없어 다른 지역에 안치하는 등 보은군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보은군은 사업비 131억 원을 들여 잔디형 자연장비 1만 8399기, 수목형 자연장지 2100기, 봉안담 3948기 등 모두 2만 4447기를 안치할 수 있는 공원과 제례실, 관리사무실, 휴게실, 주차장 등을 갖춘 추모공원을 조성했다.

지난 14일부터 추모공원 이용을 위한 사전접수를 시작했다.

안치 자격은 보은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한 경우와 사망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보은군에 1년 이상 계속해 주민등록을 둔 경우다.

사용료는 30년 사용에 자연장지는 개인장 50만 원에서 72만 원, 부부장은 100만 원에서 120만 원, 봉안담은 개인당 80만 원에서 96만 원, 부부담은 160만 원에서 192만 원이다.

1회 연장 가능하며 최대 60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최재형 보은군수는 "결초보은 추모공원 개장으로 보은군민들의 장례문화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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