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지방세 법인 세무조사로 18여억원 추징
입력: 2022.11.28 17:03 / 수정: 2022.11.28 17:03

과소신고 567건, 부정감면 54건, 무신고 332건

익산시청 전경. /더팩트DB
익산시청 전경. /더팩트DB

[더팩트 | 익산=이경민 기자] 전북 익산시가 올해 탈루신고누락 등에 관한 지방세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해 총 953건을 적발하고 18억여 원을 추징했다고 28일 밝혔다.

추징 세액은 정기 세무조사로 6억여 원, 각종 사례별 세무조사로 12억여 원이다. 추징 사유는 과소신고 567건, 부정감면 54건, 무신고 332건이다.

주요 추징 사례를 살펴 보면 A 법인은 농업회사법인으로 농지를 취득해 영농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취득세를 감면 받았으나, 유예기간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 돼 1000여만 원을 추징당했다.

B 법인은 공장을 신축해 창업중소기업으로 감면을 받았으나,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법인에 임대를 내줘 700여만 원이 추징됐다.

이처럼 시는 감면 신청을 허위로 하거나 유예기간을 어기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례가 확인되면 공평과세를 위해 적극적인 조사와 추가 세금 징수를 지속할 방침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지방세 법령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사와 추징을 지속하겠으나, 납세자 편의를 위해 직접 방문 조사를 자제하고 온라인과 각종 전산자료를 활용한 비대면 세무조사를 하겠다"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조언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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