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관위, 인천시 및 군구체육회장 선거 위탁관리
입력: 2022.11.28 15:48 / 수정: 2022.11.28 15:48

내달 15일 시체육회장, 22일 군·구체육회장 선거실시…선거질서 훼손하는 행위 무관용 원칙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더팩트DB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더팩트DB

[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인천시선관위은 다음달 15일과 22일 각각 실시되는 인천시체육회장(4~5일)과 군·구 체육회장(11~12일) 선거에 나설 후보자는 해당 일에 입후보등록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인천시선관위에 따르면 인천시 및 관내 구·군에서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2020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시 및 구·군체육회장선거가 의무위탁 대상으로 변경된 후 선관위에서 처음 관리하는 선거다.

이에 따라 ·시선관위 및 군·구선관위는 후보자등록 및 투·개표 등 선거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 및 위반행위 단속과 조사에 관한 사무 등을 관리한다.

지방체육회장선거의 선거운동은 후보자만 가능하며, 시체육회장의 경우 선거운동은 12월 6일부터, 군구체육회장의 선거운동은 13일부터 각각 10일간 할 수 있다.

선거운동방법은 각 체육회 정관 및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어깨띠·윗옷 착용 △전화(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 및 문자메시지 △정보통신망 이용(체육회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 등) △명함 배부 및 지지 호소 △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 발표 등 방법으로 할 수 있다.

투표는 선거일 후보자 소견발표 후 같은 장소에서 현장투표로 실시하며, 투표시간은 오후 1시~5시 범위 내에서 각 관할 선관위와 지방체육회가 협의해 정한다.

당선인은 개표 종료 후 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가 관할 선관위로부터 인계받은 개표 결과에 따라 결정하며 당선인 정보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인천시체육회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체육회 특성을 반영한 선거관리체제를 구축하고 공정하고 정확한 선거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매수 및 기부행위 등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다음달 실시되는 인천시체육회장 선거에는 현 회장인 이규생, 전 부회장인 강인덕, 신한용 인하대총동창회장 등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된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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