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좋아할 걸"…여성 유권자에 비아그라 건넨 전 순천시 의원 '기소'
입력: 2022.11.28 15:03 / 수정: 2022.11.28 15:03

공직선거법 위반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 순천시의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더팩트DB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 순천시의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더팩트DB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 순천시 의원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 유권자에게 비아그라를 건냈다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 순천시의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전남 순천시 한 마을에서 예비 유권자인 한 여성에게 비아그라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남편에게 이걸(비아그라) 주면 좋아할 것"이라며 비아그라를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기소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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