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21시간 감금하고 폭행한 일당 6명…2명 징역, 4명 집행유예
입력: 2022.11.28 13:45 / 수정: 2022.11.28 13:4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미성년자를 감금하고 공동으로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 6명에 대해 법원이 2명에게 징역형을 4명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B씨(24·여)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일당 4명에 대해 6~8월의 징역형과 1~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건 관계도 /대구=김채은 기자
사건 관계도 /대구=김채은 기자

이들은 지난 2020년 3월 15일 자신들의 지인인 C양(당시 13세·여)이 D군(18)과 교제하던 중 원치 않는 성관계를 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B씨의 집으로 D군을 불러 21시간 동안 묶어놓고 감금하며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D군은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또 A씨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C양과 D군의 부모에게 연락해 강간사건에 대한 합의를 종용하며, 합의 중재 대가로 금전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은 점, D군이 겪었을 정신적 신체적 고통, 각 피고인들의 잘못 인정 여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여부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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