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추모제서 ‘진상 규명 외친’ 60대…41년 만에 '무죄'
입력: 2022.11.27 17:54 / 수정: 2022.11.27 17:54
국립5·18민주묘지 추모탑 /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 제공

국립5·18민주묘지 추모탑 /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 제공

[더팩트 I 광주=이병석 기자] 5·18민주화운동 1주기 추모제에 참석해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는 이유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60대가 41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3단독 이지영 부장판사는 계엄법 위반,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범인 은닉 혐의로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에 넘겨져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조모(61)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조씨는 1981년 5월 18일 광주 북구 망월동 시립공동묘지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1주기 추모제에 참여해 민중가요를 제창하고 국가폭력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조씨는 일명 '전남대 불온 유인물 살포 사건'으로 전국에 지명 수배된 인물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장은 "조씨는 헌법의 수호자인 국민으로서 1979년 12·12와 1980년 5·18을 전후해 전두환 등이 자행한 헌정 질서 파괴 범행에 저항했다.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와 국민의 기본권을 내용으로 하는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정당 행위를 했다"며 무죄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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