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폐기물시설 주민협의체 구성 조례안 상임위 제동
입력: 2022.11.25 16:58 / 수정: 2022.11.25 16:58

경제산업위 2차 회의에서도 협의점 못찾아… 본회의시까지 보류

천안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가 25일 제255회 2차 정례회 2차 회의를 하고 있다. / 천안 = 김아영 기자
천안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가 25일 제255회 2차 정례회 2차 회의를 하고 있다. / 천안 = 김아영 기자

[더팩트 | 천안=김아영 기자] 충남 천안지역 폐기물 처리시설과 관련한 주민협의체 구성 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천안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는 25일 열린 제255회 2차 정례회 2차 회의에서 노종관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의결을 보류하기로 했다.

시는 폐기물 처리시설이 위치한 곳 주변 영향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천안에는 백석동 폐기물 소각장과 목천 매립장에 주민협의체가 구성돼 있다.

조례안 개정안은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주민대표위원 추천대상자를 심의하고 선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22일 열린 경제산업위 제255회 2차 정례회 1차 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었으나 한차례 연기됐다. 하지만 2차 회의에서도 노 의원과 행정부, 주민 간의 협의점을 찾지 못해 보류하기로 했다.

육종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원들이 조례 제정에 앞서 관련 부서에 검토 보고를 요구하고, 결과에 따라 조례안 수정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며 "이번에도 관련 부서에서 검토보고를 다 해놓고선 이제와서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면 당초에 검토ㅇ보고가 잘못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행정부에서는 고문변호사 자문 등에 따라 결과물을 도출한 것인데 이번에는 시간이 부족했다"며 "협의 과정에서도 서로 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철환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은 "합의점을 못찾고 있는 상황에서 짜맞추기식으로 조례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며 "본 안건은 제255회 본회의 전까지 우선 보류하고, 오는 29일까지 협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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