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일대서 길고양이 10마리 잔혹 살해한 30대 … 항소심도 실형
입력: 2022.11.25 16:21 / 수정: 2022.11.25 16:21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학대범에게도 치료감호 명령을…"

동물보호단체 동물권행동 카라가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재판부가 고양이 학대 피의자의 항소를 기각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대구=김채은 기자
동물보호단체 '동물권행동 카라'가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재판부가 고양이 학대 피의자의 항소를 기각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길고양이 10마리를 잔혹하게 살해한 30대 남성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이영화)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1)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포항시 북구에 있는 한동대학교 풀숲에 쥐덫을 설치해 길고양이 3마리의 다리를 훼손하고, 2020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포항 일대 길고양이 7마리를 죽인 뒤 사체를 나무에 매달아 촬영한 뒤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A씨는 포항시 로고가 그려진 문서를 활용해 ‘야생 고양이 불법 먹이투기 행위금지’ 문구를 길고양이 급식소 주변에 부착하고, 보험이 없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등 추가 범행을 저지르며 경찰의 수사망을 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잔혹한 범행과 생명 경시의 잠재적 위험성, 수차례 절도 및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비춰봤을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A씨는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형이 적절하다고 보고 A씨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A씨의 재판을 참관한 동물보호단체 ‘동물권행동 카라’는 시민들과 대구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카라 관계자는 "항소심이 기각돼 다행이지만 범행 수법이 잔혹한 사건인 만큼 실형 선고와 함께 사회봉사나 치료 명령 등이 추가됐으면 좋겠다"며 "A씨가 재판에서 향후 동물보호센터에서 봉사하고 싶다는 끔찍한 발언을 한 바 있어 향후 동물학대범에 대한 취업제한과 치료감호 등 재발 방지 대책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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