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기소'
입력: 2022.11.25 16:20 / 수정: 2022.11.25 16:20

사전운동 포럼 설립 등 3개 사건 기소

부산지검 전경./부산=조탁만 기자
부산지검 전경./부산=조탁만 기자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임길섭)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하 부산시교육감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학력 표시 관련 허위사실공표, 기부행위 혐의로 하 교육감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하 교육감 등 6명은 지난해 6월 16일~지난 1월 부산에서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포럼 교육의힘'(포럼)’을 설립, 교육감 당선을 위한 선거전략 수립, 지지도 제고 목적 SNS 홍보, 각종 홍보행사 개최 등으로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정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기 11개월 전에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관을 설치해 조직적·계획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압수수색, 금융거래·통신내역 분석 등 수사를 진행해 포럼의 설립 경위․목적․활동내용 등 사실관계를 명백히 규명하여 법리에 따라 기소 처분을 했다"고 했다.

또 하 교육감은 졸업 당시 학교 명칭이 ‘남해종합고등학교’, ‘부산산업대학교’을 지난 5월 선거공보 등에 현재 명칭인 ‘남해제일고’, ‘경성대’라고 기재하거나 지난 2월 17일 A협의회 대표에게 자신의 저서 5권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자 사무실 등 압수수색, 금융거래추적 등 충실한 직접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하여 법리에 따라 처분하였고,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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