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선상 살인 70대 선장, 가석방 후 국내서 다시 '기소'
입력: 2022.11.25 15:38 / 수정: 2022.11.25 15:38

A씨, 살인 혐의로 미국서 10년 선고 받고 4년 9개월 복역 후 다시 국내서 기소

부산지검 전경./부산=조탁만 기자
부산지검 전경./부산=조탁만 기자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미국 하와이에서 선상 살인을 저질러 징역 10년을 선고를 받고 현지서 복역하다 4년 9개월 만에 가석방된 70대 선장이 우리나라에서 다시 기소됐다.

부산지검 해양·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송영인)는 살인 혐의로 A(7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월 12일 오전 1시 17분쯤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항에 정박돼 있던 하이순39호의 2등 기관사 방에서 기관장인 B(59)씨에게 흉기를 휘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B(59)씨와 말다툼 중 홧김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으로 A씨는 2020년 2월 19일 하와이주 호놀룰루 법원에서 1급 폭행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약 4년 9개월 동안 수감돼 있던 중 미국에서 강제추방됐다.

A씨는 최초 2급 살인죄로 기소됐으나, 플리바게닝 제도에 의한 형량 협의에 따라 1급 폭행죄로 공소사실 변경돼 유죄를 선고받았다. 플리바게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 증언을 하는 대가로 검찰 측이 형을 낮추거나 가벼운 죄목으로 다루기로 거래하는 것이다. A씨는 당시 자신의 범행을 전부 자백했다.

이에 미국 하와이주 가석방위원회는 지난 5월 23일 미국 교정시설에서 약 4년 9개월간 구금돼 있던 A씨의 가석방을 결정했다.

이후 검찰은 해경과 긴밀히 사전 협의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A씨를 체포해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부산지검은 "앞으로도 국내외를 불문하고 우리 국민에 대한 강력 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할 것"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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