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받아라"…성관계 영상으로 전 여친 협박한 50대…징역 1년
입력: 2022.11.25 13:48 / 수정: 2022.11.25 13:48
대구지법 안동지원 전경/안동=최헌우 기자

대구지법 안동지원 전경/안동=최헌우 기자

[더팩트ㅣ안동=최헌우 기자] 연인관계를 끊으려 연락을 피하던 40대 여성에게 성관계 영상을 가족에게 보낸다며 협박한 5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협박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로 기소된 A씨(50대)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청소년·장애인 시설 5년 취업제한을 명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연인관계인 B씨(40대·여)가 결별을 요구하며 연락을 받지 않자 지난해 6월 30일과 11월 4일 2차례에 걸쳐 "연락을 받지 않으면 (성관계)영상을 가족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영상을 유포한다며 협박한 점, 강간 등 성범죄로 여러 번 실형을 받은 점, 영상을 실제로 유포하지않은 점, 당시 합의에 의한 성관계며 강제성이 없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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